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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4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에게 편취금 1,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피해자 H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만 23세로 한국에서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

또한, 중국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한국으로 와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매일 피고인을 면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고인을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1항 제6행 기재 ‘계좌에’는 ‘계좌가’의 오기이고, 제7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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