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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1:03경 인천 연수구 B호텔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순경 D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오른발을 들어 위 D의 오른발을 내리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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