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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22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최근 약 10여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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