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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682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Seized evidence 1 through 10 above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accus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ㆍ전달ㆍ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On October 21, 2013, a person who was unaware of the name in the fraudulent financial fraud group makes a false statement to the victim C, such a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ich uses personal information stolen or stolen;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o transfer a deposit to an account,” at a place where it is impossible to identify the location around 10:00, and by phone call from the victim C, etc., so as to use it in the crime from the victim’s bank accoun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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