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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1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앞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애오개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시외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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