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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4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1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촌 205 큰방죽사거리 교차로를 도림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입구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사리울삼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버스의 좌측 앞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6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쭉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1세, 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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