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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 2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2004.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5%나 된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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