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32』
1. 절도 피고인 A는 2018. 7. 28. 1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가방을 뒤져 현대카드 등 6개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구찌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8. 7. 28. 11:0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점에서 B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담배를 구입하라며 현대카드를 교부하고 B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로 대금 15,500원을 2회에 걸쳐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7. 28. 11:0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11:04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9,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도난당한 현대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466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8. 7. 15:42경 포천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 피해자 L이 M 티볼리 승용차를 시동을 켜놓은 채로 주차한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N카드 1장, SK주유바우처카드 1장, 현대할인마트카드 1장, 한국유통보너스카드 1장, 아이더플러스카드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