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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01:12경 인천 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중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소유 차량을 매각하였다.

피고인이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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