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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5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0(일천오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8. 02:02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로 123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국기원 사거리 방면에서 도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8. 02:59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123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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