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노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앞으로 진행하다가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F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F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에 부착된 도어패널, 몰딩 등의 손상 형태에 관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및 원심의 사실조회결과, 갤로퍼 승용차와 쏘나타 승용차의 충격 당시 몸이 앞쪽으로 쏠렸다는 I의 일부 증언도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사건 당시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