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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3 2019고단2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강변로에 있는 도촌삼거리를 광영삼거리 방면에서 금호대교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9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약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약 시속 30.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좌 측면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2019. 6. 17. 20:02경 광양시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심정지로,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7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45경 같은 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늑골 골절, 경추손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세)으로 하여금 혀 일부가(2.5-5cm 미만) 잘려 봉합수술을 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에 대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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