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2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 B은 2010.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농사를 지어 얻는 수익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자신과 처 소유의 부동산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새로운 빚을 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도 급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8. 8. 19. 강원 철월군 E 2층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면 2008. 10. 31.까지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2) 2008. 9. 26.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철원군 F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5,500만 원에 매도해서 잔금이 곧 들어오니 2008. 10. 26.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1,14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3) 2009. 6.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채를 더 빌리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한다. 감정평가 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4) 2009. 8. 7. 의정부시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군수와 만나는 데 면담비용이 필요하다. 2009. 8. 20.까지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5) 2009. 9. 15. 위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형질변경 작업 비용이 필요하다. 3일 후에 갚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3.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