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492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심신장애). 나.

원심의 양형(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2019. 9. 3.자 탄원서를 통해 '2019. 2. 9.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였고, 2019. 9. 5. 공판기일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법 제59조의3 제1항이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