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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3고정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3. 05:4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0에 있는 응봉교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향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정면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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