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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19:00경 그가 운영하는 춘천시 C 앞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점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찌른 다음 그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D, 수사기록 제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00만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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