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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9 2012고단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이다.

『2012고단536』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E에서 경기 가평군 F, G 일대 5,314평에 H 건설을 시행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H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 도급계약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해

3.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축공사 현장 토지 지주와 가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J 변호사와 체결한 PM 계약(PF자금 300억원)은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건설 도급계약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3. 20.경부터 2010. 7. 16.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2,949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538』 피고인은 2009. 7. 6. 경기 가평군 K 소재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E에서 경기 가평군 F, G 일대 5,314평에 H 건설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주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지주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놓은 상태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1억원을 차용하여 주면 H 신축공사를 주고, 차용금 1억원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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