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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18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D과 함께 음료 및 식자재 판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에 있는 유로피안복합테마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유로피안 리조트’라고 한다)에 대한 식자재 납품계약의 수주와 관련된 영업 및 관련 자금의 집행,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의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유로피안 리조트에 대한 식자재 납품계약의 수주와 관련한 영업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지역 일대에서 그 중 가구대금 및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1,2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4,180만 원을 가구대금 및 부친 건물 리모델링 비용 지급, 주유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은행거래 내역서 등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일부 피해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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