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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정18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경 광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D 병원은 어깨가 아파서 찾아온 환자를 무조건 MRI 촬영하라고 하여 목에 두 번씩이나 주사를 시술하여 환자 A의 팔을 올리지도 못하는 병신을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부도덕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환자 A은 7개월 동안 밤마다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E병원이나 F병원에서는 최소 1년에서 3년간 치료를 받아도 원상복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D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 분은 연락주십시오. 본 병원 G 원장은 검찰에서 의료법위반 기소중지임에도 허위 및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피켓에 기재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병원 앞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켓에 적시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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