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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60187
부당이득금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From August 19, 2003 to June 27, 2008,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Plaintiff Company B (1) (hereinafter “new bank”) set loans worth KRW 8 billion in total to B (hereinafter “B”) and USD 17.5 million in overdue interest rate at 17% per annum.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원금 연체 이자율 원금 잔액(원) 원리금(원) 1 기업운전종합 통장대출 2008. 3. 21. 300,000,000원 연 17% 239,372,222 308,940,915 2 당좌대출 2008. 6. 27. 770,000,000원 연 17% 394,000,000 508,508,099 3 일반자금대출 2006. 4. 4. 2,000,000,000원 연 17% 449,358,917 870,195,170 4 기업구매자금 대출 2008. 3. 17. 3,000,000,000원 연 17% 2,998,952,218 3,748,405,413 5 일반자금대출 2003. 8. 19. 380,000,000원 연 17% 190,000,000 359,549,091 6 일반자금대출 2003. 8. 20. 295,000,000원 연 17% 147,500,000 190,367,816 7 일반자금대출 2005. 6. 24. 1,285,000,000원 연 17% 642,000,000 1,219,504,237 8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2007. 8. 10. 3,500,000달러 연 17% 37,474,737 73,488,270 9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2007. 8. 10. 3,500,000달러 연 17% 4,395,352,596 7,837,072,801 10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2007. 8. 10. 3,500,000달러 연 17% 948,807 1,224,372 11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2007. 8. 10. 3,500,000달러 연 17% 479,036,340 618,258,569 12 외화지급보증 대지급금 2007. 8. 10. 3,500,000달러 연 17% 4,638,086 11,270,210 합계 9,978,633,923 15,746,784,963 (2) 신한은행은 2011. 9. 26.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B에 도달하였으며,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4. 2. 18.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B에 도달하였다.

(3) On the other hand, B bears a loan to a new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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