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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65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및 사기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알콜의 의존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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