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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1.19 2019노1696
피약취자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피고 사건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 사건 부착명령청구 사건 공소사실 원심법원 판단 기각 피해자 C, D에 대한 피약취자상해 각 상해 부분 유죄(주문) 각 피약취자상해 부분 무죄(이유 무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사기상해 유죄 피해자 L에 대한 강간준강간공갈감금 무죄(주문)

가. 원심법원의 판단 요지

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 주장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가) 2015. 10. 26.자 필로폰 매수의 경우, 피고인은 비아그라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서비스로 필로폰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받았던 필로폰도 0.16g이 아닌 0.07g이었다.

나) 피해자 C, D에 대한 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경우, 피해자들이 자신들 선택에 따라 우연히 ‘필로폰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셨을 뿐 피고인에게 해당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1)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주장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가) 피해자 C, D에 대한 피약취자상해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간음 목적’이 있었던 점과 ‘약취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강간준강간공갈감금의 경우, 피해자 아들과 남편의 진술 내용, 가출 신고 내역, 피해자의 진료 내역, 피해자한테서 졸피뎀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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