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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66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성북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동 3 종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신한 여자 친구가 입덧이 심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자 부득이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