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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7 2019고정4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천안병천점 앞에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레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80,07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현장을 거쳐 H에 있는 ‘I식당’ 앞길까지 약 8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F)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참고인 운전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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