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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950
위증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facts C did not take a bath at the time, and the Defendant does not have a memory to witness C’s abusiveism, and the Defendant does not have a false statement contrary to his memory.

B. The court below’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the fine of five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3. 9. 14:00경 D가 운영하는 E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아들 L의 진료내용과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하며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② C은 같은 날 14:20경 위 E병원에서 D에게 환자 보호자가 만나자면 만나서 설명을 해 줘야지 왜 피하냐고 말을 하여 언쟁이 발생한 점, ③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정274호 사건에서, E병원의 간호사인 I, J, K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의료기기 업체 직원 F, H은 물론, 이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G 또한 C이 D에게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④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D가 C에게 삿대질을 하며 반말을 하니 기분이 나빴는지 뭐라고 하였고, 이에 D가 간호사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의 위 사건에서의 진술 취지는 전체적으로 D만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을 뿐 C은 한 자리에 서서 정중하게 말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sentencing,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e Defendant’s punishment by fully taking account of the overall circumstances regarding the sentencing,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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