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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52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 부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C)의 구성원들이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였으며 새로이 선거관리위원회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였다.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C 등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D)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및임시지위가처분신청 및 입주자대표회의해산 서면결의무효 등 소송(2011가합82068)을 제기하였으며 2012. 05. 17.경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C이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으로서 업무에 복귀하였다.

이와 같이 C 등이 피고인 등이 구성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소송결과를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제8기 입주자대표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입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고문을 제작하여 2012. 06. 02.부터 같은 달 20일까지의 기간을 정해 각 동의 게시판 및 출입문 등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 15:0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와 같이 부착된 공고문에 자신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지 내 각 동의 게시판 및 출입문 등에 부착된 공고문을 뜯어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인 C의 B아파트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으로서 위 회의 운영 등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위서

1. 사진자료, 공고문, 경비원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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