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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43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1년경 피해자 C(여, 41세)과 혼인하였으나 2000년경 이혼하였고, 2003년경 다시 재혼하였으나 피고인의 도박 중독, 피해자의 외도 등을 이유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으며, 결국 2012. 10. 5.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0. 12.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013. 2. 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100m 이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위 이혼소송의 첫 번째 재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415호 법정에 출석함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1cm)을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 택시승강장 인근 눈더미 속에 숨겨 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2경 위 택시승강장 앞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위와 같이 숨겨 놓았던 칼을 꺼내와 피해자의 뒷목을 2회 찔렀고,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동생인 D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변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과거 장기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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