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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6나52993
건물명도청구
Text

1.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ed the same reasoning as tha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cases where the appeal is to be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below, and thus, it is acceptable as it is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이유 설시를 추가한다.

『또한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이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부속물매수청구를 하는 부분은 증축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버렸거나,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기보다 피고들의 영업을 위한 시설물로 보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행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There is no evidence to prove the above assertion, and even if the Defendants paid the water rate for the transfer of land, the claim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rising therefrom is a claim that occurred separately from the instant lease agreement concerning non-Dong, and the Defendants cannot simultaneously make a simultaneous performance defense based on the above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request for surrender upon the termination of the Plaintiff’s lease agreement. Therefore,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appears to have no merit.”

3. The plaintiff's claim for conclusion must be accepted on the ground of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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