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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05:42경 B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8-3 도로를 삼성로타리 방면에서 우성로타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82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7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