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428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담성,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나마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