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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6가단60792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jointly share KRW 122,00,000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 and Defendant B, respectively, from April 19, 2016.

Reasons

1. Indication of claims against Defendant B, D, and E: Attachedly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as stated in “the cause of claims and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by Defendant”: Article 208(3)2 of the Civil Procedure Act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 written reply submitted on July 14, 2016, which was submitted in the name of Defendant E or other Defendant, cannot be deemed as the reply submitted by Defendant E or other Defendant);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갑 1∽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피고별 청구원인 및 적용법조’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 D,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4. 19.부터 2017. 5. 15.(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 C은, 5억 원 어음의 할인은 원고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인 이상, 설령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Even if the above amount of KRW 500 million was actually used in the bill, G is responsible for the benefit of using the bill, and the claim against it is unlawful.

▷앞선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B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속여 ㈜B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7. 8. 1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법 2017노2612,2018노157(병합)}에서도 2018. 2. 23. 유죄판결이 내려진 점, ② 피고 C은 위 형사사건은 물론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자신이 ㈜B의 거래은행에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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