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5:30경 구미시 진평동 79-3 쉐르빌 원룸 앞 도로를 같은 동 장충동왕족발 쪽에서 로손편의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폭이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이며, 당시는 도로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번호판 부분으로 쉐르빌 원룸 앞 도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37세)의 D E350 벤츠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벤츠 차량을 수리비 2,5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