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4:44경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대성리 방면에서 청평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선행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카니발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에쿠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위 E에게 약 10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16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15세)에게 약 17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근육 긴장, 척추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K(17세)에게 약 17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에쿠스 차량 운전자인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