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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9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애니메이션 기획 및 제작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총감독으로서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피해자 E에게 애니메이션 영화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6.경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D에서 3D로 극장용 애니메이션 ‘F’이란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제작공정이 현재 90% 에 달하고 있으므로 후반 편집 작업에 필요한 10억 원을 투자하면 늦어도 2009년 초순경에 이 영화를 개봉하여 2009. 6. 30.까지는 원금 10억 원을 상환하고, 개봉 후 5년간 영화사업 및 캐릭터사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의 5% 를 지급하겠다. 이 영화는 전 세계 60~80개국에서 개봉되고, 5년간 약 22억 불의 매출이 예상되는데 약 8억 불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순 이익이 약 14억 불(1조 6천억 원)이 예상되므로 그 수익금의 5% 를 지급할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는 기존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이미 해외투자로 충당하였고, 후반작업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후반 투자자의 리스크는 전혀 없다. 그러니 안심하고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08. 7. 1. 서울 영등포구 G빌딩 907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투자계약서에 D의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하고 그 투자계약서를 피해자의 처 H에게 주어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투자금의 대부분을 그동안의 회사 채무, 회사 운영비, 직원들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의 후반 편집 작업에만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는 돈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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