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9] 피고인은 제천시 B아파트상가 202호에 있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1. 2012. 5. 15.경 위 당구장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15:45경까지 위 게임기를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 2012. 6. 1.경 위 당구장 내에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 17:20경까지 위 게임기를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128] 피고인은 제천시 B아파트상가 202호에 있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2. 9. 12.경 위 당구장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23:35경까지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사진설명 [2013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계속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