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3고단2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09: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 소재 의정부경찰서 민원실 내에서 특별한 민원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그곳에 근무 중인 10명의 경찰관들에게 "야, 너 나와, 안 나와"라는 말을 하며 목각인형으로 민원실 책상을 내리치고, 민원인용 볼펜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집어던지며 “야, 청문감사관 불러오라고 해, 안 해, 야 왜 이렇게 안 와"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민원실 내로 들어가 서성이던 중 민원실에서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야 씨발년아, 너 태도가 좆같아, 뭘 따지고 그래 씨발년아, 고소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민원실 직원 10명 등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장면 사진

1. 현장 영상녹화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