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s to the mistake of facts (defendant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without threatening the victim G due to the illness of the defendant, and there is an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lower court’s sentence (a fine of KRW 10 million) imposed on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and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said sentence is too uneasible and unfair.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진술조사에서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바로 소주병을 쥔 피고인의 손을 움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당시 이 부분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이를 목격한 피해자 D 역시 같은 날 경찰에 “피고인이 G에게 빈 소주병을 들어 마치 때릴 듯 위협을 하였고 이때 G이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③ 피해자 G, D의 위 각 경찰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비교적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 G, D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위 각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합의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로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G, D의 위 각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빈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내려 칠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