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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560577
잔대금청구의 소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Basic Facts

피고는 1994. 9. 30. 원고의 형( 兄) C 등에 의해 첨단 신소재 원료 및 부품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설립될 때부터 피고의 이사 등 임원으로 재임하다가 2009. 9. 경 피고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다( 을 제 1호 증). 원고는 2009. 10. 9. 피고와 사이에 ‘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피고 주식 2,72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34억 원 (1 주당 125만 원 )에 양도하되, 피고는 위 대금 중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2009. 12. 1.에, 잔 금 10억 원은 2010. 9. 30.에 각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주식의 명의 개서 일은 중도금 정산 일 (2009. 12. 1.) 로 한다‘ 는 내용의 주식 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갑 제 1호 증),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 받았다( 갑 제 3호 증). 피고는 2009. 12. 1. 경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 개서를 마쳤다.

【Unless there exists any special circumstanc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the remainder of KRW 1 billion paid out of the share transfer price of the instant case 3.4 billion (hereinafter “the remainder of this case”) and the delay damages therefrom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this case,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according to the following facts: Gap’s evidence Nos. 1 and 3, and Eul’s evidence Nos. 1 and 11; Eul’s assertion of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and the cause of the claim.

Around 2012, the Defendant filed a complaint with the Plaintiff, etc. on the charge that the Plaintiff and other employees embezzled money by issuing a false tax invoice. In the course of withdrawing the said complaint, the Defendant filed a complaint with the Plaintiff, etc., on the grounds that the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on the settlement of accounts regarding the Defendant’s defense was 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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