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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8 2012고단8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0:00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농산물공판장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화교 방향에서 망정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농협공판장 방향에서 망정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F(13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측두부, 후두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G(2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 H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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