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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31 2012고단10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2011. 11. 24. 22: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 124동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17세)과 피해자 E(17세)에게, 피고인은 “야”하고 불러 세운 후 “어린 좆 만한 것들이 미쳤냐. 따라 와 봐.”라고 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근처 놀이터로 끌고 갔다.

F은 피해자 E에게 “표정 봐라. 왜 띠꺼워.”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따귀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짝다리를 짚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정강이와 피해자 E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차고, G은 피해자 D의 정강이를 발로 2회 찬 후 피해자들에게 입고 있던 상의를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야 3초 내에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690,000원 상당의 점퍼 1점과 130,000원 상당의 상의 1점을 교부받고, 피해자 E로부터 점퍼 1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강요미수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2011. 11. 29. 22: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8의2 공원에서 피해자 I(15세)과 피해자 J(15세)에게 “왜 쳐다 봐.”라고 말하여 시비를 건 후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의 볼을 손으로 꼬집어 일으켜 세우고, K는 피해자 J에게 “따라 와.”라고 말하여 인적이 없는 공원 옆 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K가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이 씨발년이, 사람을 쳐다봐도 되냐. 죄송하면 다냐. 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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