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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6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1. 9.경까지 대전 서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전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부품운영팀에서 중장비 부품, 도져, 중장비차량의 하체부품 등의 관리 및 판매,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 27.경 이 사건 지점에서 시가 3,410,000원 상당의 BKT타이어(29.5-25 28PR XL TL) 1개를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타이어 F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66번, 117 ~ 119번과 같이 합계 933,484,035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12.경 이 사건 지점에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270,000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 ~ 116번과 같이 합계 39,524,442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6, 27번)

1. 횡령 등 사건에 대한 당사 손실금액 제출의 건(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ㆍ배임범죄,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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