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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4 2019노35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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