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3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비록 피고인은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2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었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위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반드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그 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차용 당시에는 편취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위 돈을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다수의 마약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위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한지 약 2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