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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일대 거주하는 지인들을 중심하여 20구좌로 구성하고 매월 심지를 뽑아 그 순서대로 계금을 지급하는 일명 ‘C’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대구 동구 D 식당에서, 같은 계원인 피해자 E이 심지를 뽑아 계금 400만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형님이 뽑은 곗돈 400만원을 저에게 빌려주면 우선 이자를 받고 있다가 제가 심지 뽑는 달에 받는 곗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녀 병원치료비 지출, 카드채무 등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당시 수입만으로는 매월 계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상황이 아니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후 자신이 받을 계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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