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반포대로 방면에서 D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초중앙로에서 반포대로30길 방향으로 우회전 후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발견하고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벤츠CLS250d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4,490,2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및 피의차량 파편,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검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