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 앞 몽촌토성역 삼거리를 올림픽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회관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방향 1차로에 이를 정도로 넓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잠실역 방면에서 올림픽회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판금수리 등 수리비 373,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공식)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