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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328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불을 놓아 위 단란주점을 소훼할 목적으로 출입문과 내부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손님들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각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예비에 그쳤으나 목적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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