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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323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사이트에 게시한 글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