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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20:55경 울산 남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08. 3.경 이후로는 11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 후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최근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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