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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유성터미널 앞길에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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